[theL생활법률]동호회 무료 영화 상영, 문제 없나요

반대급부, 돈 등 받지 않으면 문제 없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5 08:16


#대학생 A씨는 교내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화 동아리에서는 앞으로 학기 당 한 번씩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의미있는 영화들을 골라 공개 상영을 하기로 한 것. 참가비는 없다.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하던 A씨는 갑자기 공짜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런 행사에 저작권법 관련 문제는 없는 걸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려면 반대 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영화를 봤을 때 큰 감동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과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의 A씨처럼 개인이 주최하는 영상회나 동호회 차원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 행사를 여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된 현행 법에 따라 A씨와 같이 대학교 동호회 행사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A씨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중들이 따로 돈을 내야 한다거나 유료티켓을 발행해 티켓을 검사하는 경우 등은 어떨까. 이런 경우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해 금지된다. A씨처럼 무료 영화제를 여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또 이런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영화에 자막이 없다면 이를 감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번역 역시 가능하도록 해 둔 것이다.


위 사례의 동호회의 영화 상영 같은 경우 돈을 받지 않는, 즉 반대급부 없이 상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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