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의 차이

비정규직은 계약직보다 넓은 개념이지, 완전 같은 말 아냐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7 14:48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이다. 각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고용형태다.

 

반면, 계약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애초에 근로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정년까지 보장되는지, 그렇지 않고 계약된 짧은 기간에 제한되는지 측면에서 정규직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과 헷갈려 하는 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이 있다. 비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계약직은 비정규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계약직에는 '일반 계약직'과 '무기 계약직'이 있다. 일반적인 계약직의 개념과 달리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의 고용형태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면서 등장한 무기 계약 형태의 고용형태는 일반 계약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함에 있어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물론 보험 보장이나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은 같지만, 아무래도 승진 등에 있어 동등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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