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테이저건 '과잉진압' 논란, 사용기준은?

테이저건 등 사용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으로 규율.. 남용시 1년 이하 징역·금고 가능

황국상 기자 2017.05.24 17:05
지난해 12월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강사와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난동 승객을 테이저건(Taser gun)으로 제압하는 시연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자리에서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기내 난동 상황에 실제 대처하는 훈련 등 관련 승무원 교육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경기도 오산의 한 놀이터에서 심야시간에 난동을 부리던 10대 소년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사용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소년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여론은 "맞을 짓을 했다"며 되레 소년 측을 비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시행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2가지가 있다. 경찰장비란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구와 △권총, 소총, 수류탄 등 무기류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등을 이르는 용어다.

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와 10조의2조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이 △현행범과 맞닥뜨렸을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를 방지할 때 △경찰관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할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제8조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두고 있다. 

기준을 남용해 위해성 장비를 사용했을 때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새벽 0시30분경 경기도 오산 한 놀이터 소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 4명이 20명의 10대 청소년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던 A군을 테이저건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테이저건으로 입은 상처 등 본인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고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20명의 청소년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A군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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