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조작' 허위사실 책 쓴 작가 구속기소

김종훈 기자 2017.05.17 14:18
서울중앙지검 청사 깃발./ 사진=뉴스1


2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직 벤처기업 사장에게 접근해 재심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책으로 낸 작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작가 서모씨(74)를 구속기소하고 벤처기업 탑헤드비전의 전직 사장 이모씨(61)와 아내 전모씨(5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발간한 2권의 책을 통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조작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씨가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씨는 2015년 12월 전씨에게 "경찰관의 불법 수사로 이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책을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집단 고소와 고발을 해 재심으로 이씨를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서씨 제안을 듣고 탑헤드 주주들에게서 돈을 모아 서씨에게 전달하고, 이씨가 석방되면 서씨에게 회사 고문 자리를 맡기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주주들 명의로 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하고 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변호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5년 12월 전씨로부터 "이씨가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5000만원의 수임료를 줬는데 이중 30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서씨는 이후 변호사에게 "검찰이나 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책을 쓰겠다"며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