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의사에 2800만원대 뇌물 요구 경찰관 실형

양성희 기자 2017.05.14 09:0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수사 대상이었던 병원 의사를 상대로 수차례 뒷돈과 무료 수술 등 모두 28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5600여만원, 추징금 2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동두천에서 '사무장 병원'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이씨는 A병원 의사 정모씨를 소환 조사한 것을 계기로 정씨를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다른 병원 행정부원장 등과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이씨는 정씨에게 2011년 3월과 201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더 나아가 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내와 장모 등 가족이 2118만원 상당의 무료 수술·치료를 받도록 했다.

1·2심은 "피고인은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액수가 크다"며 "경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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