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들 "'증언 거부"…재판부 "증언 거부 사유 따지겠다"

박보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6.26 14:08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관계자들이 모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이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역시 같은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삼성 관계자 전원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증언거부사유소명서'를 제출하자, 특검은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집단적 조직적 증언 거부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경우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 거부 사유가 안된다"며 "특히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언거부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에서 자기 재판에 동의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진정 성립을 증언하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불리해 질 것이 없어서 증언 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증인이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들이 (법률적인 문제라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법률 대리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전무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단순히 증언을 거부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소명 사유도 밝혀달라"고 말했지만 황 전무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전 11시쯤 끝이 났다. 
최 전 부회장은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인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함께 그룹 내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전 부회장은 최씨가 '비선실세'임을 알고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부회장이 미리 최씨의 존재를 알고 이 전 부회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최씨 지원과 경영권 승계를 두고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장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정씨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는 특검 조사에서 '장 전 사장의 지시로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황 전 전무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 측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승마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전무는 정씨가 탈 말을 사고파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