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저작권료 감면 반대"한 저작권 협회 소송냈지만…

법원 "영세규모 또는 농어촌 소재 업체에 대한 낮은 이용료율, 경제적 배려 등에 필요"

황국상 기자 2019.07.29 06:00

지난해 카페·헬스장에까지 음악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영세 규모의 업체에 이용료율을 낮춰주거나 이용료를 당분간 면제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2018년 3월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음저협 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전까지만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의 업체에서만 음악 재생시 저작권료를 냈지만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저작권료 부과대상이 △커피 전문점 등 비(非)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등 기타 주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에까지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부과됐다. 이같은 장소에서 음악 저작물 등의 실제 공연·방송·음반 등을 상영·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등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면 업자가 저작권료를 내야만 한다.

이처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카페나 헬스장,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등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음저협이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음저협은 "국내의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등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가장 낮은 면적 기준(50~100㎡)에 해당해 등급 설정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이용료율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헬스장 이용료율이 에어로빅장 등 유사 사업장의 이용료율이나 외국의 이용료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영업면적이 낮다는 등 이유로 이용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음저협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하고 그 영업 현황 역시 좋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문체부로서는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료 징수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며 "저렴한 액수로 이용료율을 책정했다가 차후에 차츰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카페나 헬스장 등은 다른 지역의 동종 사업장에 비해 매출이 낮을 가능성이 상당해 경제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문체부 처분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카페 등과 헬스장은 규모상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데다 이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면제·유예에 음저협도 동의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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