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지 면적 85% 확보" 광고에 계약했는데 말바뀐 지주택…대법 판단은?

정경훈 2023.08.15 09:00
대법원

대법원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실제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려 기재했다면 조합원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주택조합원 A씨가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는 모 조합과 2018년 12월 가입 계약을 맺고 조합분담금 4100만원을 냈다. A씨가 서명한 사업계획동의서에는 '사업면적 4만5233㎡ 중 3만9450㎡(87%)를 매입·확보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인터넷 광고와 분양 홍보관 주변 광고에도 '매입 대지면적을 85% 이상 확보했다'는 취지의 광고가 있었다.

하지만 조합이 실제 확보한 토지는 사업대상 부지의 65%에 그쳤다. A씨는 조합에 속았으니 분담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향후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이미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3자가 올린) 인터넷 광고 작성에 조합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조합이 A씨에게 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동의서에 매입 대지가 87%라고 확정적으로 써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이 A씨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동의서의 서명날인 부분 위에는 '상기 사업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홍보를 위한 시각적 자료도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구를 고려하면 조합이 A씨에게 사업계획서를 주면서 확보한 토지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이 인터넷 광고 작성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업동의서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매입대지면적 기재 부분은 A씨 등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이미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됐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업동의서상 매입대지 면적을 87%로 기재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심리한 뒤 기망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상거래 관행을 고려해 광고의 과장·허위성을 일정 수준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매입 확정 대지 면적처럼 거래에서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경우는 위법하다고 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심리를 다시 하라'는 중립적 의미"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토지 면적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기망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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