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이어지는 남욱 폭로, 대장동 '새국면'

이세연 2022.11.21 16:52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21일 석방된 뒤 증인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1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소유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지목하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4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어서 2015년 1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그동안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잇따라 진술했다.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에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도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배당금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분양대행업체 '더감'의 이모 대표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아 4억원 이상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재선 비용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의 직접 진술은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이모 대표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얼마를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2억500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모 대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2014년 위례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다.

남 변호사는 이모 대표로부터 받은 22억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이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이 전달됐고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는 걸로 해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며 "나머지는 제가 대장동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모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중 김씨에게 전달된 돈은 "12억원 전후로 알고 있다"며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윗선, '형들'에게 지급해 선거자금으로 쓰인 자금"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말한 '형들'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와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이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수천만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강 전 시의원에게 400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나', '증인이 직접 김씨에게 돈을 마련해준 것인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당시 이모씨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댄 사실이 있는데 강 전 시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4000만원을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기한이 만료돼 이날 새벽 0시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