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법원, SK 주식 350만주 동결 철회 결정

성시호 2023.03.13 13:55
(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0년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2022.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혼소송을 이유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 주식 350만주를 동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철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지난해 12월20일 받아들여 당초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회장은 이 취소 결정을 통해 지난해 4월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주) 주식 350만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취소 결정에 불복, 올해 1월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가처분 항고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가 심리 중이다.

신 판사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지난해 12월6일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의 SK(주)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분으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현물 650만주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을 논의하던 시기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1심 도중인 2020년 5월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한 SK(주) 650만주를 최 회장이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 판사는 2022년 4월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이 SK(주) 주식 350만주를 처분할 수 없게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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