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낸다…법시행 반년만

조준영 2023.03.20 13:5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지난해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약 반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전인 오는 23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을 매듭짓는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이 재판관이 28일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한 주 앞당긴 23일로 선고 일정을 정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가지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때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통상 헌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국가기관 등이 청구한다. 법조계에서 검찰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확실한 청구를 위해 한 장관이 직접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과 절차상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내용 면에서 수사권 제한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전제된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정책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장 탈당 등 절차적인 문제도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본회의에서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막은 점 등이 반헌법적이라고 본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3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당시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 몫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했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자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가 오는 23일 심판 결과를 내리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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