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검수완박 입법부터 헌재 결정까지

심재현 2023.03.23 16:1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궜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논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이날 입법 절차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은 유지하는 결정을 내놨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부터 헌재 결정까지의 주요 일지.

△2022년 4월7일 - 민주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4월8일 - 대검찰청·전국고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4월11일 - 김오수 검찰총장·전국지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4월12일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법안 당론 채택
△4월13일 - 대통령직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 입장 표명
△4월15일 - 민주당 의원 171명,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월18일 - 국회 법사위,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4월19일 - 검찰,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4월20일 - 법사위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4월22일 - 박병석 국회의장 최종 중재로 민주당·국민의힘 중재안 수용,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 총사퇴
△4월25일 -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안 재논의로 입장 선회
△4월26일 -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
△4월27일 - 법사위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이후 국민의힘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4월29일 -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월30일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3일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안 의결
△6월27일 - 법무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7월12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8월11일 - 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복원하는 취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7일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9월10일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9월27일 - 헌재,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2023년 3월23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결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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