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돼" 추모쪽지 뜯은 이태원 상인 기소유예
심재현
2023.03.27 08:26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붙은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인 골목을 지나가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벽에 붙은 추모쪽지 등을 뜯어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 간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유족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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