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김지은
2023.03.27 18:02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 전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이코퍼레이션을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결제시스템 '차이'를 만든 결제회사로, 신 전 대표가 이끌었던 회사다. 검찰은 이후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3일 신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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