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조준영 2023.12.03 10:06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이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기간이 끝나자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 동안의 월세가 얼마냐가 쟁점이 됐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한 금액이 A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A사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원을 월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A사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기존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를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월 1300여만원으로 계산한 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A사가 이미 지급한 돈 등을 고려해 김씨가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약 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상가임대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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