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니다"

조준영 2023.12.04 08:43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사업장 직원이 5명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된 뒤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담당 직원 A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태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10여년간 근무했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같은 결정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고처분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피고)로부터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위탁관리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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