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택시 사납금 못 채우면 퇴직금 공제…대법 "노사합의했어도 무효"

심재현 2023.12.29 14:11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기사가 하루 수익의 일정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여객자동차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서구에서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총 7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만큼 월급에서 뺀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미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퇴직금을 일부러 안 줬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대법원은 2020년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서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납금 제도는 회사에서 정한 할당액을 다 채우지 못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사비로 충당하는 폐해가 꾸준히 문제되면서 2020년 10월 폐지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납금 제도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대상이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관련 취업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성질상 해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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