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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합헌'… 헌재 9명 전원일치 "근로자 보호수단"

정진솔, 박가영 2024.03.04 12:00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사진=헌법재판소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 28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고용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근로시간법제가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를 갖췄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인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1주 12시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주 근로시간이 이를 넘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는 임금이 줄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이직이 늘면서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도 제한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함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집행 행위와 무관하게 법령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법령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이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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