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차 공방..."의대 교육 질 낮아져" vs "침해 없을 것"

박다영 2024.03.22 13:4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3.22. /사진=김혜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벌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두 번째 법정 공방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은 양질의 수련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대 증원으로 손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수험생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전공의, 의대생 측은 정원이 늘어나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장 검증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양질의 의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발생이 직접적으로 예기된다"며 "가처분으로 막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리인은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1학년 의대생 250명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라며 "카데바(실험용 시신) 한 구 당 학생 5~6명이 실습을 해왔는데, (증원으로) 30~40명이 실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재판부가 '장래 잠재적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며 "수요 공급에 따라 의대생이 너무 많아지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고 전공의는 의사니까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주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다"라며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전공의가 소속된 대학은 증원이 없었다. 손해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의대생 신청인은 (본인과) 2년 차이나는 후배들이 많아지는 것이라 내년에 1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면 신청인은 3학년으로 실습을 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별 의대 증원으로 보면 증원한 주체는 대학이고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법률상 부여되는 이익은 없다.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단순히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기자재 등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증원 결정 발표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신청인 측은 "2월6일자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결정 발표는 오전에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명도 바꾸지말라고 지시까지 했다. 대통령 명령이 안내와 같은 비권력적 행사 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권력이란 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국민 권리와 의무에 구체적 영향을 주는 권력적 사실행위여야 한다"며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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