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대표 구속 기소

양윤우 2024.03.22 16:54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의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고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에 허영인 SPC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해 왔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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