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개조한 업체…법원 "인증 취소 타당"

심재현 2024.03.24 10:17
/삽화=김현정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과 다르게 제품을 개조해 판매했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법령에 따라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던 중 2022년 물기술인증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A사와 계약한 대리점에서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인증이 취소됐다.

A사는 판매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이고 사업자가 다른 만큼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증 취소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판매·설치된 정황을 바탕으로 A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품 변형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대리점이 직접 제품을 변형한 것은 사실이지만 A사가 대리점의 독자적인 온라인 영업을 제한해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도록 지휘하고 지역 관할 대리점에 한해 제품 설치를 맡겨왔던 점을 볼 때 A사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3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자의 책임 하에 의무를 대신 처리하게 한 것인 만큼 이를 통한 비용절감 등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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