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박가영 2024.03.28 16:26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청구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의 각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사드 배치는 북한 핵실험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이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하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서 보호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부지공여를 승인했다.

이에 성주 주민 등은 2017년 6월 사드 배치 승인이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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