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억원 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범행 은폐…구속수사 필요"

양윤우 2024.03.28 16:23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검찰은 그가 증거를 인멸한 이유 등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불가 매수성을 침해한 사안으로 중할 뿐 아니라 각종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증거인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와 관련해 자금 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수수, 알선수재와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지자체 인허가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정 회장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안산 신길 온천 개발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회장 등으로부터 자문료 성격의 돈을 일부 받았을 뿐 권익위 직무와 관련한 민원 해결이나 공무원 알선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전 부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 말할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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