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운동 둘째날 재판 출석 "귀한 시간에 출정했다"

박가영 2024.03.29 11: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법원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이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려 "선거 하루 전까지 (재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입장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깐 멈춰 섰다.

이 대표는 "아쉽긴 하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에 법원에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재판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이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 4·10 총선 대장동 사건 재판에 총 세 차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수 없다며 다음 달 2일과 9일에도 재판 일정을 잡아뒀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이 사건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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