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2024.04.18 07: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우리 세법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늦게 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이 농지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계속할 때 증여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기도 한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이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로 세금을 걷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여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자녀이고, 증여 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 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써야 한다. 법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등을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요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물려주는 재산의 범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토지,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을 현금화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차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물려주는 것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즉 50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4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다른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 10%가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최고 세율은 50%다. 이 경우 50억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약 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매우 큰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재산을 물려받고 실제 창업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이자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창업을 위하여(사업용자산 취득,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등 상황이 해당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창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명의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증여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증여세를 완전히 감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세 절세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증여한 날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날)까지 감면받은 증여세 금액에 대한 금융이익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 이유다.
허시원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일했으며,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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