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기획사 탈세 공방…법적 쟁점은?

[the L 팩트체크] 하늘소리 "이씨가 세금 축소 신고" Vs. 이미자 "명예훼손 그만"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18 08:11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 변호인(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미자 탈세 증거공개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수 이미자씨가 공연기획사와 탈세의혹 관연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관행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사인 하늘소리 측의 탈세 폭로와 이미자 측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형사사건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이미 로펌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하늘소리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탈세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 제보사실을 알리자 다음날인 17일 이미자 측 변호사는 하늘소리와 이미자간 계약관계가 없다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 변호사들 "연예인은 고소득 개인사업자…탈세 쉬운 구조와 관행이 문제"

 

연예계에서 탈세가 문제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혜교·강호동 등이 세금추징을 당했고 연예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활동기와 휴식기가 극명한 연예인들의 독특한 수입 구조와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처리를 높게 신고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연예계는 과거 투명하지 못한 현금거래 위주의 소득구조 때문에 세금처리 하지 않고 고액의 외제차를 보너스로 요구하거나, 기획사가 소유한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초창기 탈세를 하는 방법은 주로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버려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철저해지면서 수십억원 대의 방송광고 등의 계약금을 세율이 낮은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것이 모두 적발돼 국세청에서 높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 고소득이 발생한다는 점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용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사용한 금액과 법률상 세금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점 △3.3%수준인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세와 최고 30%에 이르는 종합소득세 항목 간에 격차가 크다는 점 등을 탈세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 역시 "과거엔 비용처리를 부풀려서 결과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쓰였다"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연예기획사 커넥션에 의해 출연료가 축소 신고돼 온 관행도 존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또 "2008년에도 검찰이 국세청에 연예인 144명의 탈세혐의 사실을 통보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을 정도"라며 연예인 탈세는 세무 당국에서도 주기적으로 관심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쟁점은 이미자와 매니저가 받은 돈의 성격

 

현재 거론되는 쟁점은 이미자씨가 사업자로서 국세청에 신고 된 사업자용 계좌만을 사용해 소득을 송금 받았는지 여부와 이씨 측이 받은 돈이 공연출연료라는 명목으로만 송금된 것인지 그 외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으로 다른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걸쳐 탈세가 드러나고 시효가 남은 경우 세금추징과 형사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기획사와의 불화로 탈세문제가 제기됐지만 결국 양측의 다툼이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씨 측이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어 형사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는 "하늘소리 대표의 기자회견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설령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사실들이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법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어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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