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다리관문' 표준특허, 권리자·사용자 상생하려면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24 21:23
특허청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박신혜가 2014년 12월 서울 은평대영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짝퉁OUT 정품OK, 정품 사용 약속합니다!' 캠페인에서 도자기에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표준특허란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특허의 특허권자는 특정기술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장지배자 지위 등으로 발전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표준화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허의 경우에 특허실시과정에서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조기에 이러한 특허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FRAND가 무엇인가? 이는 표준특허의 특허권자의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실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또한 비차별적으로 진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FRAND에 근거해 합리적인 로얄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에게 달리 금지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FRAND에 의한 로얄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선언위반을 권리남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결이 퀄컴사안이다. 퀄컴에서 CDMA에 대한 로얄티를 책정하면서 자신의 칩을 사용하는 회사에게는 로얄티를 낮게 책정하고, 경쟁사의 칩을 사용하는 회사에게는 로얄티를 높게 책정한 사안에서 이는 비차별성을 위반한 사안으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시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리적인 로얄티 비율의 산정이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기 투자된 비용을 적정하게 회수하고 나아가 표준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들로서는 합리적인 비용의 부담이어야 하고 나아가 표준특허의 특허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의 제공 등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다. 다만 이를 적정하게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표준특허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Wang사안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표준특허의 존재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 이의 사용을 유도하였다고 보아 이는 묵시적 실시허락을 수여한 것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Rambus사안에서는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했으나, 원고의 특허집행불가능 판정청구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표준화기구에서의 공개의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나아가 이를 강제할 경우에 표준화기구 참여율을 떨어트릴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표준특허권자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자적인 지위남용의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계약법 및 독점규제법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리적인 로얄티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Who is]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