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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해고 후 복직의무 미이행, 회사 손해배상 해야

대법, "미지급 임금 외에 복직 거부로 인한 손해도 별개로 청구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8 18:52


A씨는 B사를 다니다 해고를 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해 승소한 A씨는 다시 B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B사는 A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의 나이가 정년 퇴직할 나이가 되어버렸다.

이에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B사가 자신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항소심은 "A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복직거부에 대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다69385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A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A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봐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는 별개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회사 측에서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단 얘기다.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이다. 또 해고를 하고 나서 부당해고와 복직에 대한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손해배상금을 따로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복직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판례 팁 = 이 사건에선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자신이 해고당한 것이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 계약에 기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도 사측에서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A씨는 정년 퇴직의 나이가 됐다. 이런 경우라면 A씨는 임금 청구와 별개로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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