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정말 형사재판일까

[조대진 변호사의 法으로 본 시사이슈] 헌재 탄핵심판은 '절차'만 형사소송법 '준용'할 뿐…'내용'은 헌법재판의 본질 바뀌지 않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아냐"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 2017.01.13 09:4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1.12/사진=뉴스1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이중환 변호사(왼쪽 위)를 비롯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이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2/사진=뉴스1


'무죄추정의 법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의 변론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법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상의 대원칙으로, 다시말하면 유죄 행위를 한것으로 의심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확정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임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 27조 5항에서 이같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같은 부분은 형사소송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하지말라는 말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 범죄인 취급하지말라고 항변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이같은 주장에 기대,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 역시 '형사소송에 준하여' 엄격하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신속하고 폭발력 넘치는 수사속도만큼, 각 피의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박대통령에게는 기분 좋은 일들이 아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로부터 흘러 나오는 여러 종류의 증거들은 모두 탄핵심판에서도 유효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통령과의 관련성 없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들이 탄핵심판에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필사적인 상황인 것이다.

각 법조인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 각 피의자들로부터 나온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증거를 종합해 볼 때, 탄핵심판의 ''인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그만큼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증언들이 '치명적,구체적, 핵심적'이란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할 있는 것은 딱 한가지, 즉 ' 엄격한 증거조사의 요구"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이제껏 모인 각종 증거들을 전부 인정하지 말고, '형사소송의 원칙상 깨끗한 증거들만' 골라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증거가 빨래도 아니고 '깨끗한' 것만 골라 쓰라니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것이다. 쉽게 설명한다면, 형사소송에서는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범죄를 뒷받침하는 각종증거에 대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자는 것이다. 소위 '남한테 들은 이야기(전문)'나 '증거를 취득하는 절차가 적법한지( 위법 수집여부)'등을 철저히 따져서 '증거의 깨끗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증거가 깨끗해야 억울한 죄인이 없을테니 말이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처럼 지금까지 모인 증거들이 모두 '오염되고 더러운' 증거들이니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재판부의 세월호 7시간의 해명요구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단 측이 이른바 '생명권 보호의무위반' 부분의 탄핵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처럼, 본인들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사유를 주장하는 소추위원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전적으로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이라는 전제에 기대어 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인가'하는 점이다.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탄핵심판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심판절차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이니만큼 형사 소송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방법상 편리할 것' 이기 때문에 이같은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즉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형사소송이어서가 아니라 '절차진행상 편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문에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전제 규정을 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때,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형사소송인냥 변론을 이끌어 가는 모습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도 변호사인지라,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절박함을 일부는 이해한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무한정으로 쏟아지는 각종증거들을 일일이 전부 반박하는 것보다는, 전부 '더러운 증거'로 몰아서 아예 못쓰게 하는 방법이 더 절박하게 다가왔을 것임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통령 측 입장이야 어떠하든 간에, 헌재 재판부는 이번 4차기일에 이런부분을 명시적으로 박 대통령측에 경고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니 자꾸 논점을 흐리지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증인들의 '합심한 듯한' 불출석과 세월 7시간 소명등의 자료제출지연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보이는 헌법재판소의 명시적 경고이자 일갈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주3회의 강도높은 기일을 정하며,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3월에는 그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볼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부의 심리속도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불안감은 십분 이해한다. 더구나 앞서 말한것처럼 증거들이 쏟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절망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대리인단은 '법조인들' 아닌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인한다면, 정해진 '헌법재판의 틀에서' 이를 증명해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는 1기 전국 로스쿨 대표자 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운영위원, 아름다운 가게 법무윤리경영실 변호사 등 공익·시민단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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