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시험 1분 조기종료 사고…피해학생 구제될까

법무부 직원 실수로 13일 오전 한양대 시험장 민사법 선택형 1분 먼저 끝나

유동주,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01.16 04:16
제5회 변호사 시험장 전경 2015년 1월 자료사진/사진=뉴스1
제6회 변호사시험 일정/자료=법무부


올해 6회째인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시험 종료벨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려 일부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을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로스쿨 관계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개인 시계를 지참하도록 돼 있어 일부 시험장에선 1분 먼저 종료된 사실에 대해 항의해 종료벨 이후 1분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양대 시험장 감독관들은 종료벨을 그대로 따라 답안지를 바로 걷었기 때문에 제대로 마킹을 못한 채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선택형 시형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세과목으로 그중 민사법은 175점이 배정돼 다른 두 과목의 100점보다 비중이 훨씬 높아 선택형 배점중 47%를 차지한다. 

올해 시험장은 서울 4곳(건국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대전 1곳(충남대)으로 한양대엔 전체 3306명의 변시 수험생 중 706명이 배정됐다.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일 수험장 안내방송으로 문제가 된 오전 선택형 시험이 끝난 뒤 "법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테니 수험생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실제로 13일 오전 사고 발생이후 오후 민사법 기록형 시험과 다음날인 14일 시험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1분'이란 시간이 시험장 밖에선 짧지만 선택형 시험장에서 마지막 1분은 경우에 따라 수십 개의 답안을 마킹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 중 일부는 이번 1분 사고로 변시 합격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다. 

법전문가인 변호사를 뽑는 시험이라는 특성상 변시 시험장은 시간관리감독이 엄격한 편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 2에 따라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시험이 영점처리되고 나머지 시험을 응시할 수도 없게 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규정된 '응시자준수사항'에는 시험종료 직후 답안을 작성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경고나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된다. 2012년 제1회 변시에서도 종료벨이 울린 이후 답안 마킹을 하던 수험생이 답안지를 뺏겼을 뿐 아니라 영점처리를 당했고 나머지 시험도 응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영점처리를 당해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났을 때에도 많은 수험생들은 미처 다 하지 못한 마킹을 포기하고 그대로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약속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힘들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마지막 1분 동안 마킹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적절한 보상의 방법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 형평성 문제로 한양대 수험장 수험생들만 재시험을 치를 수도 없고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험생들과 로스쿨측은 법무부의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약속한 적절한 조치가 피해 수험생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 다른 수험장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수험생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수년전 신(新)사법시험 시험장에서 1분 먼저 종료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시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를 포함한 응시자 전원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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