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미성년자와 맺은 계약 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률 행위 불가능...부모 동의 없는 계약 취소 가능하지만 일부러 성인의 신분증 사용하는 등 속인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3 18:56


#A씨는 핸드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핸드폰을 팔았던 A씨는 물건에 문제가 없는데도 환불해줘야 했다. 물건을 사 간 B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을 모르고 물건을 팔았던 것이다. B씨는 성인인 언니의 신분증을 사용해 핸드폰을 샀다.

B씨의 부모가 전화해 물건을 환불해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거절하지 못한 A씨는 그대로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했다. 환불을 해주긴 했지만 A씨는 당황스러웠다.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 B씨와 B씨의 법정대리인 쪽에서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A씨는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람은 19세가 되면 법적 '성년'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란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해두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거래 후 환불할 수 있는지는 그 상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즉 비싸지 않은 학용품 등이었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비싼 물건이라면 역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는 반대로 A씨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판 것을 알았다면 그 판매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계약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례의 A씨의 경우는 어떨까. 미성년자인 B씨가 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물건을 샀다. 이런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 이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일부러 속여서 거래한 것에 해당해 B씨와 B씨의 법정대리인은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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