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교과서에 그림 넣을 때 허락 없어도 될까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권 침해는 아냐…다만 보상금 지급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1 17:36



#화가 A씨는 갑자기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 놀랐다. 자신의 친구가 ‘네 그림이 교과서에 실렸으니 확인해 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다. 연락을 받고 황급히 확인한 결과 자신이 그려 발표했던 그림이 교과서에 실린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그림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허락을 한 적도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정받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문제를 삼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진 A씨. A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저작권이 침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의 예로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등이 있다. 사례의 그림은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된다. 그림을 그린 A씨는 저작권을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가 사용했다면 어떨까.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관련 법률에선 고등학교 등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교과서 게재는 허용된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교과용 도서가 해당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할 것 등이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규정 돼 있다. 따라서 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가 이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A씨는 자신의 그림이 허락없이 사용됐다고 해서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 관련 조항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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