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바가지 택시요금…해결방법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 과다 요금…택시기사 과태료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1 16:21


#최근 다리를 다쳐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된 A씨. 콜택시를 불러 하루에 두 번씩 택시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문제가 생겼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른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알았다며 엉뚱한 곳을 간 것. A씨는 다시 집 주소를 알려줬고 내릴 때쯤엔 요금이 두 배가 돼 있었다. 일단 돈을 내고 내리긴 했지만 A씨는 억울했다.


차량 정체가 거의 없는 심야에 모임이 끝나고 택시를 타게 된 B씨. 음주를 해 운전하기가 힘들어 택시를 타게 됐다. 목적지를 말하고 잠시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깨어 보니 택시 기사가 갑자기 유료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B씨는 왜 굳이 유료도로로 달렸냐고 항의했지만 택시 기사는 왕복 톨게이트비를 내라고 종용했다.


직장인들이 가끔 타게 되는 택시. 잡기도 힘들지만 타고나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차량 정체가 거의 없는 심야에 유료도로로 진입해 왕복 톨게이트비를 청구하거나 술 취한 승객에게 요금을 더 받는 일도 있다. 늦은 밤이어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일이 많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당 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 거주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할 때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기억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 잊어버리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불러 타는 것도 추천할만 하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기록을 남겨주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특히 택시기사와 차종 등 여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기가 수월하다.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좋다.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경우 녹음한 증거는 만약 문제가 커져 신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상대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신고를 통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어떨까. 문제가 있었던 해당 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대처하면 좀 더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조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제23조(과태료)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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