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명절 잦은 택배…분실·훼손 때 책임은

택배 맡겼을 때부터 택배사 책임…천재지변엔 면책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7 09:19


#설을 맞아 지방에 계신 친척집에 선물을 보낸 A씨.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인터넷에서 설 선물을 구입해 택배로 보냈는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금 아직도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온 것.

A씨는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택배사에 알아보라는 대답을 들었다. 택배사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 대답만 할 뿐,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설 선물인데 설이 지나 선물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분실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다.

택배로 배송되는 상품이 많은 명절 때 선물을 보냈다가 분실, 훼손되거나 연착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의 A씨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이 될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9월8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1∼2015년까지 5년간 우체국 택배 또는 등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파손은 4만562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택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97.1%(4만4천288건)다. 사례별로는 파손·부패가 3만1794건, 분실은 1만2060건이었다.

택배 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사가 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때로부터 시작된다.


다만 택배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단 얘기다.

상품을 받았는데 그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 소비자는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해당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택배가 아예 오지 않은 경우는 택배사에 알려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품의 가액을 기재해 뒀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이 훼손됐는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명절 선물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배달 비용 부담 여부, 반품 가능 시기, 반품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관련 사항을 파악해둬야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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