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변호사가 사건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가 거짓 얘기 짜서 사건 개입…증거나 증언 조작한다면 '무고죄', 변협 징계 가능성도 있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4 11:37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들이 2014년 주고받은 ‘단톡’(단체 카톡) 방의 내용이 보도됐다. 여기엔 변호사와직원들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화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12월2일 시향 직원 17명은 언론에 호소문을 배포했다. 박현정 전 대표가 직원에게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1년여에 거친 경찰수사결과 이 내용에 과장과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박 전 대표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

보도된 바대로 단톡방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시향 직원들과 담당 변호사가 짜고 박 전 대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새로 만들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내용중엔 박 전 대표의 질책과 압박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받으라거나 받은 걸로 지어내라는 것도 있다.

향후 검찰 수사과정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보도내용대로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나 진술을 조작했다면 심각한 변호사 윤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성추행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담당 변호사가 이런 스토리로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면 '무고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사건마다 변호사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무고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만약 일부 사실은 존재했는데 그것을 부각시킨 정도에 그친다면 형사 처벌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직접적인 행위에 따라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방조·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범법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행위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변호사윤리장전'에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윤리의 일환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규정돼 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다. 이를 어기면 변협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윤리장전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서 변협에 징계의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변협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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