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채동욱 前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한정수 기자 2017.02.14 13:32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은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절차상 명백한 법적 거부 사유가 없어 등록심사위가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개업 신고의 경우는 전관예우 등의 문제로 반려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김진태 전 검찰총장(67·연수원 14기)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이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채 전 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의 개업이 적정한지 논의한 뒤 등록거부 사유나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고, 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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