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문재인 북한 정치인’…위키백과 거짓기술 범죄일까?

온라인 백과사전에 유명 정치인들 고의로 거짓된 정보 작성돼…전문가들 “명예훼손 적용 가능할 것”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3 16:04

위키백과 첫 페이지 캡쳐 중 일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거짓 정보가 적힌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가능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고의로 온라인 문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키백과는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작성하고 편집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많은 항목은 계속 정보가 수정되거나 아예 일정기간 아무도 수정할 수 없도록 바뀌기도 한다. 특히 무기한 보호조치가 되면 신규 또는 비등록 이용자는 문서를 편집할 수 없고 인증 받은 사용자만 가능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문 전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국화국 정치인'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이 시장도 최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표시됐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을 반대하는 이용자가 일부러 문서를 훼손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표기는 모두 정정됐다. 위키백과 측은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에 대한 문서를 지속적인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한 보호조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고 다수의 대중이 언제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잘못된 정보를 게시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는 등 다른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의견이다.


다만 일반적인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에는 비방 목적이라는 요건이 더 있어야 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해당 문서를 고의로 누군가가 수정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제70조 2항 위반, 즉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특히 정치인에게 색깔 논쟁은 오래된 정치적 공격수단”이라며 “유력 대선 주자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작성한 것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규 변호사는 "위키 특성상 서버가 해외에 있을텐데 해당 범인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처벌은 힘들 수 있다"며 "지난번 강남패치 사건 때는 해당 사이트에서 협조를 해서 금방 잡혔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강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도 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해당 범죄가 누가 했는지 밝혀지고 재판에 넘겨지면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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