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재혼가정 자녀 성, 언제 바꿀 수 있나

아이의 행복 위해 성이 달라 고통 큰 것을 증명해 변경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8 15:52



#이혼한 지 5년이 넘은 A씨. 이혼한 당시 자녀를 데려와 키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혼을 할 계획을 세우면서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배우자가 될 예정인 B씨와 자녀는 사이가 좋은 편. 그러나 재혼을 할 경우 B씨와 자녀의 성이 달라 자녀가 학교 등에서 재혼 가정임이 티가 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A씨는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가상 사례의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자녀의 성(姓) 변경 신청을 청구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경우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법에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가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 성이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변경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받았고 이것 때문에 성 변경을 신청한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혼 가정에서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새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라든가 새 아버지가 양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관련 기준이 된다. 또 바꾼 성을 사용하게 될 자녀가 성 변경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 외에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만약 자녀가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자신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본인이 직접 법원에 기존의 성과 본에서 다른 쪽 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대 중반의 여성이 부모 이혼 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이 불허 판단을 한 사례도 있다. (2014으4 판결)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A씨는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이 사건 성·본 변경청구 이전까지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왔다“며 A씨가 20대 중반에 이르러 갑자기 성과 본을 변경하게 될 경우 초래하게 될 사회생활의 불편과 혼란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즉 성 변경을 신청할 경우엔 지금의 성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충분히 증명해야 허가를 받기 쉽단 얘기다. 성을 바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성 변경으로 인한 사회 생활의 혼란보다 큰 경우에 성 변경을 허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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