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이웃 주민 지속적 소음 어떻게 할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도 유용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13 16:37


#A씨는 고민이 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A씨의 옆 주택이 개조를 위해 건설공사를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개조가 완성된 주택은 음식점이 되어 B씨가 중국집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A씨는 늦게 퇴근을 하는지라 몰랐지만 점점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 B씨가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음식 냄새와 각종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나 B씨가 음식을 하며 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처음엔 A씨가 B씨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고 B씨도 알겠다며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행하면서 A씨는 점점 고민이 커졌다. B씨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위 가상 사례 처럼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방음대책을을 세워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엔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비교적 쉽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엔 열차가 지나다니는 소음 탓에 소가 유산하는 등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15다23321 판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나 오염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위자료가 아닌 방음 대책, 즉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로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2011다91784 판결)

다만 어떤 소송이든 승소하기 위해서는 B씨가 지속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A씨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다.

복잡한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분쟁 조정 절차는 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다.

조정이 시작되면 가해자 쪽의 입장과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문제 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준다. 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절차가 간단하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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