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비리' 최순실 징역 3년…"삐뚤어진 모정, 딸까지 공범으로"

(상보) 최경희 前총장 징역 2년·남궁곤 前입학처장 징역 1년6개월

한정수 기자, 장명진 기자 2017.06.23 11:37
최순실씨 /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딸 정유라씨(21)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 가운데 최씨가 받은 첫번째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딸이 입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전해들은 최 전 총장등이 조직적으로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정씨가 각종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최씨 등은 정씨와 같은 체육 특기자에게 학사 관리상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수업참여도나 학업성취도 등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5년 1학기에는 8개 과목 중 7개 과목에서 'F'를 받았고 2016년 1학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이대 내에서 체육 특기자에 대해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최씨와 만나 친하게 지내며 자녀에 대한 부탁을 들어줬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고 반대로 피고인을 거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고,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최씨는 선고에 앞서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평소 쓰던 뿔테 안경 차림에 담담한 표정이었다. 최 전 총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들에 대한 형이 선고되자 방청객은 다소 술렁였다.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후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큰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과 함께 정씨에 대한 이대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범행 결과가 무거운데도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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