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他부서 배치, 부당전직 아냐"

법원, '사전통보없이 조기복직 신청, 협의기간 불충분' 회사 주장 인용

황국상 기자 2017.07.19 09:14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1년 휴직을 신청했다가 사전통보 없이 도중 복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종전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회사의 행위를 부당한 전직(轉職)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대기업계열 유통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A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에 취업한 B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불과 6개월 후인 2016년 1월에 사전통보 없이 회사에 복직신청을 냈다. A사는 대체근무자가 이미 B씨 자리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B씨는 "자녀와 더 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며 육아휴직 사유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재차 복직을 신청했고 A사는 B씨를 다른 업무파트로 배치했다. B씨는 이를 두고 부당전직,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에게 새로 배정된 업무가 종전과 다르고 △전직과정에서 A사가 B씨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할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직·전보처분이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B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A사로서는 B씨의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었고 B씨도 휴직기간 종료 전 사전통보 없이 조기복직을 신청했다"며 "A사가 B씨와 전직관련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리남용에 의한 전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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