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차로 들이받을듯 위협…폭행일까?

폭행, 신체적 접촉 없어도 '육체적·정신적' 고통 모두 해당

박보희 기자 2017.08.21 05: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꼭 사람을 때려야 폭행에 해당하는 걸까. 자동차로 들이받을듯 위협하는 것은 어떨까. 법원은 이 역시 폭행으로 판단했다. 법적으로 '폭행'에는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힘을 행사하는 것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자 차를 앞으로 움직였다. 차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B씨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A씨는 다시 B씨 쪽으로 차를 움직였다. B씨가 또 뒤로 물러나자 A씨는 다시 한번 B씨를 향해 차를 움직였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에게 비켜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B씨가 뒤로 물러난 만큼 차를 진전시켰을 뿐 B씨를 향해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해도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B씨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B씨가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했는데 이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有形力· 물리적 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9302)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 의도, 정황,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관련 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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