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는 굴레에 갇힌 데이트폭력…대처법은

조심해야 할 성범죄 이야기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2016.01.12 08:30

영화 '나쁜 남자'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선화(서원 분)를 성노동자로 만드는 한기(조재현 분)/ 사진=영화 '나쁜남자' 스틸컷.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가 바로 데이트폭력이다. 방법과 수위 등 그 잔혹성도 날로 심각해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례들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최근 5년간 무려 3만 6천여 명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명에 달한다고 한다. 1년 동안 7천여 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니, 데이트폭력 문제는 더 이상 연인 당사자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명분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만의 사소한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문제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폭력 없이 폭언만 일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잦은 폭언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습관이 돼 가해자는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게 된다. 결혼하는 경우,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아이들과 얽힌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제의 조짐이 포착되는 순간 연인관계일지라도 폭언과 폭력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한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장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언제 다시 본성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계 청산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려 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를 위해 증거 확보를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폭력이 있었다면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수집해 놓아야 한다.  

 

형법에서는 물리적 폭력 없이 욕설과 은밀한 사진 및 영상물을 통한 협박, 강제적인 성관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이 주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면 형법상의 폭행,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폭력이 상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가중된다.

 

폭언과 폭력에 이유란 있을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모두 이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는 1982년 태어나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주지청 재직 시에는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전문에서 성범죄와 각종 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성범죄 관련 칼럼을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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