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폐수·분진·오염…인과관계 입증 힘든 '환경소송' 대처법은

[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12 09:25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에 대한 공장측의 배상책임 인정.


◇ 사건 개요


충북 단양, 제천, 강원 영월, 삼척의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다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경 역학조사결과를 근거로 시멘트 공장의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게된 것이라면서 시멘트 회사가 6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림.


이에 대해 시멘트 회사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했고 기준도 모두 준수했다"며 불복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멘트 회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총 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판결이유]


공장들이 2000년대 들어 고효율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더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 인정됨.


따라서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 판결은 1심이므로 상급법원에서 계속 다투어질 가능성 있음.


◇ Advice


폐수, 분진, 기타 환경오염 때문에 질병이 걸렸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환경소송이라 하는데, 전통적으로 환경소송은 원고(피해자)에게 대단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 환경오염으로 인해 특정한 질병이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증에는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피고보다 자력(資力)이 부족한 원고는 감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법원의 추세는 원고가 그 인과관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한 사실관계만 밝히면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고는 소송에서 유리해졌고, 피고는 불리해 졌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로서는 환경오염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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