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 음료수에 몰래 마약 타고…의식 잃자 성추행·불법촬영

김상준 2023.03.23 20:09
청주지법/사진=뉴스1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병원 행정원장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이날 강제추행상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북 음성의 한 병원의 행정원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 '2차'를 빌미로 같은 병원 직원인 간호조무사 2명을 병원 VIP실로 끌어 들였다. A씨는 음료수에 몰래 졸피뎀을 타 피해자들의 의식을 잃게 하고 강제추행했다. A씨는 또 휴대전화로 피해자 1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2019년3월쯤 병원에서 또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12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휴대폰이 꺼진 피해자를 찾아 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병원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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