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서 재회

박가영 2024.03.13 04:0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년여 만에 이혼소송 법정에서 재회했다. 이들의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5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절차에서 다음 달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이 이르면 오는 5월 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했고, 최 회장은 재판 시작 5분여 전 입정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한 것은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 조정 절차 이후 6년여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는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가사 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에도 직접 법정에 나와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절차는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따로 법원을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양측 소송 1심 판결은 2022년 12월22일 선고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을 '현금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정상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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