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2700억대 메이슨 ISDS, 오늘 오후 7시 선고

조준영 2024.04.11 16:27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7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사건을 맡은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ISDS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후 8시께 판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약 270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ISDS의 쟁점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다. 메이슨 측은 정부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 투자자인 자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슨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 사건과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그 결론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