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정당"

양윤우 2024.04.12 11:57
인촌 김성수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1891~1955) 측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2일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훈 박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촌은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사후인 1962년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건국 공로 훈장(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2017년 4월 학도병 징병 선전 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 인촌의 일부 행적에 대해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정부는 2018년 2월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인촌의 서훈은 56년 만에 박탈됐다.

같은 해 5월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인촌의 공적과 과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훈 수여를 결정했으므로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다"며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기념회가 낸 소송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서훈 심의에 관여한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촌의 공적만을 고려했을 뿐 친일 행적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촌의 새로 밝혀진 친일 행적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협력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병·지원병·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일제 식민 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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