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1심 징역 4년

박가영 2024.04.12 16:32
/사진=머니투데이DB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아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죄로 수수한 대가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이씨의 범행이)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정 대표가 수사받자 경찰과 판·검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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