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한테 '7억원 뇌물'…현직 경무관 재판행

양윤우 2024.04.16 12:00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경무관 김모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의류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A씨로부터 뇌물 7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의 사업이나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그는 자신의 친오빠인 B씨와 지인인 C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자금세탁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원 상당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 및 IP, 네트워크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가 김씨의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해 법원도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씨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관련 법리를 적용해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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